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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앞으로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면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벌금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방청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10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구급차 이송방해 행위 처벌 근거와 허위신고 처벌, 감염병의심자 통보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행한 자는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도록 했다.

또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에만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아울러 내년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했다는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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