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제로페이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 시연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0.9.18/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오는 29일부터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QR코드 이용 시 매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하지 않고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오는 29일부터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협의를 거쳐 동의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미파기, 허위 기재 등 우려가 있지만,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 정보와 시설 방문 정보가 분리 보관된다. 또 생성 4주 후 자동으로 파기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도 가능하다.

한편, 수집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한 조치(9월11일 시행) 이외에도 수기출입명부를 보완할 방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수기출입명부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4주 후 파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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