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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7일 오후 2시 2020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8인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최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대상이다.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에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내년 4월 임기만료 일정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이날 총회 안건에 포함됐다.
최 회장은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해오다가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의대정원 정책 추진 및 집단휴진 중단과 관련해 '원점 재논의'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전공의뿐 아니라 의협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었다. 같은 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협 대의원) 등은 의협에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신청했다고 처음 공개한 바 있다.
특히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소속인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협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불신임안 신청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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