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측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별도 규제안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만으로는 시장내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에 Δ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Δ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Δ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법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매출 규모는 직전사업년도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원 이내 또는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해외 업체라도 적용 대상이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계약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쟁이 사전예방 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필수기재사항)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통지하도록 명시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의 경우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의 인정기준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고 세부유형을 시행령에서 제시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는 강화하되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플랫폼 입점업체 중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 등),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거래상 지위가 강화되는 만큼, 플랫폼과 연결된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협요인도 드러나고 있다"며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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