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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과 ‘2021학년도 대학별 평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수능은 12월3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실내·외 모두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 등 방역 관계당국과 협의를 통해 수능 시험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안전한 응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수능 시험 일주일 전인 오는 11월26일부터 전국 고교와 수능 고사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는 등교하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받는다. 이 조치는 수능에 응시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뿐 아니라 1·2학년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수능을 앞두고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을 막고 수능 고사장 점검·소독·칸막이 설치 등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육부는 고사장을 관리하는관리·감독인원을 확대하고 교실당 배정 수험생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인다. 발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를 보이는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의 시험실을 고사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마다 5개실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대상도 대학별평가 응시… 8개권역 고사장 설치
논술 등 대학별 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자가격리 학생을 위한 권역별 격리자 고사장도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전국을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 등의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고사장을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각 대학들과 협의했다”며 “대학별 평가 역시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해 자가격리 수험생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은 응시 가능 여부와 본인의 평가 장소·일시를 확인해 관할지역 보건소에 외출을 요청하면 보호자와 함께 자차로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한 후 대학별 평가에 응시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대학별 평가 응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의 경우 시험 응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학에 응시 기회를 보장하라는 지침을 마련하진 않았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응시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응시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대학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지난 23일부터 28일 중 3일 이상을 실시하게 돼 있다. 따라서 28일 원서접수가 끝나면 대학별 평가에 응시하는 수험생 수가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대교협·전문대교협이 중심이 되는 협의체의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학들은 수험생 지원이 필요한 권역 및 응시인원을 파악하고 대학별 평가 기간 중 권역별 별도시험장에 평가·관리 인력을 파견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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