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 4.0→2.5%로 하향 조정돼 세입자 월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전·월세 전환율이 오늘(29일)부터 종전 4.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37% 가량 낮아진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산정률이다. 정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월세로 전환할 경우 종전 4%를 적용하면 세입자는 66만6000원 가량의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변경돼 월세는 41만6000원으로 떨어진다. 월세 부담이 기존보다 25만원 줄어든 셈.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 4% 전환율을 적용하면 매달 33만3000원을 월세로 받지만 2.5%를 적용하면 20만8000원을 받게 돼 세입자 월세 부담이 12만5000원 줄어든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월세 전환율 이상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전환율에 따른 월세 이상을 낼 필요가 없다. 이미 냈어도 이후 월세를 적게 내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주택임대차법 제10조의 2의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규정 때문이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도 6개소에서 18개소로 늘어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기관으로 추가됐다.


집주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