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군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들, 전 보좌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군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들, 전 보좌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근무기피 ‘혐의없음’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 휴가 종료 후 미복귀로 인해 복귀 명령을 받자 병원 입원을 핑계로 휴가 연장을 요청한 혐의(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죄)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서씨의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의 당직일인 2017년 6월 25일에는 이미 서씨가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실제 A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도 무혐의

 청탁 관련 뚜렷한 증거 없어
추 장관은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아들과 공모해 병원 입원을 핑계로 허위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의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병가를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군무이탈방조죄 역시 불성립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의 부모가 직접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지원반장이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지만 신원은 알지 못했고 청탁이나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2017년 6월 해당 기간 국방부 국방민원상담센터 민원 처리 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상담내역, 육군본부 민원상담센터 내역 등을 검토했으나 서씨 부모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서씨 부모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군무이탈한 서씨를 비호하고 정기 휴가를 부정하게 연장시켜준 혐의를 받았던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역시 불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서씨의 소속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