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근처에 마을과 군인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화장장 설치제안을 거부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


경기 양평읍에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A사는 공원부지와 인접한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2018년 5월 양평군에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양평군은 해당 토지가 '주도심권과 거리가 2~3㎞에 불과하고 인근에 군부대, 군인아파트가 있으며 거주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화장장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면서 2018년 5월 A사의 입안제안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화장장의 신축으로 주변 환경오염 등 인근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화장장의 설치에 따른 정서적 악영향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높다고 봐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장례식장, 묘지, 납골당으로 구성된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화장장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할 경우 인근 마을과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총량적·누적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평군의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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