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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 59만9000명에게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기재부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석 전 지급 결과를 밝히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 데이터베이스, 기존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자로 이미 확정된 신속지급대상자 804만1000명 중 744만2000명에게 3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1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1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2000억원) 등이 추가로 지원돼 총 3조7000억원이 쓰였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은 추석 이후에 지급할 방침이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신속 지급 대상자(일반업종) 241만명 중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확정된 186만명에게 2조원이 지급됐다. 1인당 100만~200만원이 돌아간 셈이다. 행정 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 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 등은 신청·지자체 확인 후 10월부터 지급된다.
'아동특별돌봄지원'은 미취학아동 238만명·초등학생 270만명 등 신속 지급 대상자 508만명(1인당 20만원)에게 1조원 지급이 마무리됐다. 중학생 132만명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학교 밖 아동 16만명은 교육지원청 신청·접수를 통해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상자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46만4000명 중 본인이 확인된 45만50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돌아갔다. 여기에는 총 2000억원이 쓰였다.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 신규 신청·심사가 필요한 대상자 약 20만명은 11월 중 지급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속 지급 대상자 6만명 중 지원금을 신청한 4만10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205억원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속 지급 대상자 2만7000명 중 재기 교육 등을 완료한 6000명(1인당 50만원)에 대해 29억3000만원이 돌아갔다.
정부는 "4차 추경 주요 사업의 대상, 기준, 지급 절차 등에 대한 문의 사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와 각 부처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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