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 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공항과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이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간 342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게 제철한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 내용을 보면 2017~2019년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업체들이 최근 3년간 342건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시설별 위반 현황은 버스터미널이 183건(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고속도로 휴게소 62건(18.1%) 기차역 42건(12.3%), 놀이공원 32건(9.4%), 공항터미널 23건(6.7%)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식재료 및 조리기구 등의 위생 불량이 101건에 달했다. 이어 개인위생 불량과 이물혼입이 각각 68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 19건, 청소년 주류 제공 9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8건, 충청남도 38, 광주 26건, 인천 및 대구 각각 25건, 대전 2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식품위생법 위반 횟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김원이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히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며 "대형 식품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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