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불복 헌법소원 매년 증가세…실제 취소는 8%뿐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2016년 412건→지난해 699건
송기헌 의원 "헌법소원이 유일한 불복절차…신중 판단해야"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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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은 2016년 412건에서 지난해 699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관련 헌법소원은 Δ2016년 312건 Δ2017년 660건 Δ2018년 638건 Δ2019년 699건 Δ2020년 7월 말까지 443건 등 총 2637건이다.
하지만 실제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최근 5년간 217건(8.08%)에 불과했다. Δ2016년 56건 Δ2017년 34건 Δ2018년 48건 Δ2019년 31건 Δ2020년 48건으로 2016년을 제외하면 50건을 밑돌았다.
현행법상 검사가 공소권 없음·죄가 안됨·혐의 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의 불복 방안이 존재한다.
하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경우 따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절차인 셈이다.
송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는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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