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적정임금제가 연내 법제화 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DB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상승과 내국인 고용 비율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적정임금제’가 법제화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연내 관련 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정비를 마치고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정임금제 시행 현장은 미시행 현장과 비교해 4~16%의 임금상승 및 내국인 고용 비율 증대 효과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창원가포 A-1블록 현장의 사례를 보면 보통 인부는 미시행 현장보다 4%, 철근공과 형틀목공은 각각 10·16%의 임금 상승효과를 보였다.

내국인 고용 비율도 늘었다. 기존 건설 현장 인력의 30%가량은 외국인력이다.


하지만 적정임금제 적용 현장은 전체 근로자 중 내국인이 90% 내외 수준이었다. 현장 인원 100%가 내국인으로 채워진 곳도 두 곳 있었다.

김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 현장의 저임금 구조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라며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된 만큼 법제화를 추진해 빠르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