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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정임금제 시행 현장은 미시행 현장과 비교해 4~16%의 임금상승 및 내국인 고용 비율 증대 효과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창원가포 A-1블록 현장의 사례를 보면 보통 인부는 미시행 현장보다 4%, 철근공과 형틀목공은 각각 10·16%의 임금 상승효과를 보였다.
내국인 고용 비율도 늘었다. 기존 건설 현장 인력의 30%가량은 외국인력이다.
하지만 적정임금제 적용 현장은 전체 근로자 중 내국인이 90% 내외 수준이었다. 현장 인원 100%가 내국인으로 채워진 곳도 두 곳 있었다.
김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 현장의 저임금 구조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라며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된 만큼 법제화를 추진해 빠르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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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