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집회 등을 대비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오는 9일로 다가온 한글날에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이은 추가 집회를 예고하고 당국은 이를 차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찰과 보수단체의 강대강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10.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지난 3일 개천절 당시 광화문에서 돌발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을 놓고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경찰이 "차벽 설치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경찰청은 6일 '개천절 집회 차벽 설치의 적법성 설명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 목적상 차벽 외 다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집회 대응이 과도하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전날에 이어 차벽 설치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개천절 당시, 경찰이 보수단체의 돌발 집회 개최를 차단하고자 광화문 광장을 경찰 버스로 겹겹이 쌓은 것을 놓고 '재인산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차벽 설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차벽 설치와 달리) 집회 해산명령을 비롯한 조치는 다수가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된 이후의 사후적 수단"이라며 "감염병 예방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선 '차벽 설치 자체는 위헌이 아니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언급했다.

개천절 집회에 동원된 '차벽'은 과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집회 신고시간을 고려해 다수가 운집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천절 집회 당시 일시적으로 차벽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화문 인근 거주자·상인 등과 일반차량의 통행을 보장했고, 집회 참가자만 선별해 차단했다"고도 했다.

경찰은 전날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도 차벽 설치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과 시위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차벽 설치)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감 다음날인 9일 한글날 예정된 집회에도 '차벽'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김창룡 청장은 "불가피한 경우 차벽도 가능하다는 2017년 서울고법 판결도 있다"며 "한글날 집회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글날 집회에) 차벽 대응도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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