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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임신 14주 간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중단(낙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을 권고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낙태죄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14주까지는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와 함께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낙태가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길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후피임약 및 조기임신진단 테스트기를 제조·판매하는 제약·바이오기업 현대약품과 휴마시스 등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약품은 국내 응급피임약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으며 휴마시스는 임신진단테스터기를 제조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현대약품의 거래가는 5일 대비 9.05%(540원) 이상 오른 6510원에 장마감했다.
현대약품에 따르면 2018년 4분기(10~12월) IMS 데이터 기준으로 엘라원과 노레보원정은 국내 응급피임약 시장 매출의 76%를 점유했다. 엘라원은 33억8500만원, 노레보원정은 28억5800만원의 매출을 각각 기록했다.
엘라원정은 성관계 후 120시간 이내 복용하는 제품이다. 임상 결과 24시간 이내 복용하면 피임 효과가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레보원정은 동일한 성분의 제네릭(복제약) 제품들이 난립하고 있음에도 상위 처방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휴마시스 역시 5일 종가 대비 3.21%(400원) 상승한 1만2850원에 마감했다.
휴마시스 역시 5일 종가 대비 3.21%(400원) 상승한 1만285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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