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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 2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나 강지환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지환 측은 준강제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지환의 몸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지환의 상고 직후 대다수 여론은 그의 결정에 부정적이었으나 이후 강지환 자택 내부 CCTV를 통해 고소인들의 행적이 공개되고, 피해자들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등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뒤집힌 상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은 연기한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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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