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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에 대해서도 의무휴업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유통법 규제 대상 확대와 관련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쇼핑몰은 규모가 크고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유통보호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 장관은 "유통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의원은 대형마트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 등으로 의무휴업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받는 상품공급점이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 점포에 준하는 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사업들 역시 영업시간 제한 등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케아, 다이소 등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대형마트의 위기는 유통법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출점 경쟁, 대체 대규모 점포 증가, 1인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소비 형태와 경기불활 등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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