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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낙태죄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했다. 또 임신 14주 이내엔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임신 15~24주엔 성범죄에 의한 임신이나 임부 건강위험 등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민변은 "개정안에 의하면 형법 제269조의 낙태죄 조항은 문언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형법 체계상 임신중지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돼야만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헌재 결정 이후 1년 반 동안 사실상 낙태죄는 폐지된 것과 다름없었다"며 "그런데 정부는 헌재 결정의 핵심을 임신 주수에 따라 형사 처벌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위선의 시대로의 회귀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형사 처벌 기준으로 삼으려면 임신 주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임부가 과연 임신 23주 5일째인지, 24주 1일째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임신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 24주 이후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임신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도 헌법상 기본권제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안에 따르면 강간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24주 이후 임신 중지를 하면 처벌받는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14주에서 24주 사이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것도 위헌적"이라며 "과거를 돌아보면 강간으로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져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를 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다"고 말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의사의 임신중지시술 거부권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 동의 요건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절차"라며 각각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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