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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를 받는 최모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소사실에는 최씨가 학생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쳤다는 내용이 적시됐으나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어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언행을 한 것"이라며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에 해가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는 수업 중 관련 주제를 설명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씨는 학교에서 파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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