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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숙 네이버 쇼핑 사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많은 사람이 (네이버 검색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이 사장은 최근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사장은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소상공인한테 플랫폼을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스마트 스토어'(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여러 다른 쇼핑몰과는 동등한 랭킹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 발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그렇다. 저희는 쇼핑 검색 결과 랭킹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그럼 공정위가 조작이라고 뒤집어씌운 것이냐"고 하자, 이 사장은 "쇼핑 검색의 품질을 좋게 하고, 다양한 상품이 나오도록 개선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조작처럼 보였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적이 없고, 필요하다면 공정위에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네이버는 자사 쇼핑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 상품과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 티브이(TV)'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총 267억원(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 취급 행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도 해당한다. 모두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네이버의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2015년 4.9%대에서 2018년 21%대로 뛰었다는 게 공정위 측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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