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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경찰이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우리공화당 측이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8일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우리공화당 측은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종각역에서 4만여명이 모여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집회에 금지통고를 하자 우리공화당 측은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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