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청과 구청, 경찰 등 합동점검팀 10개반 54명을 편성해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뷔페음식점 2곳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한 현장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음식점 업주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신속한 방역을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