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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보호관찰 기간에 수차례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추성엽 판사는 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1년10개월, 단기 1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가 법정형 2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장기형과 단기형 기간 안에서 교정 정도에 따라 형기가 결정된다.
A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허위글을 게시하거나 물건 구입을 빙자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신발과 바지 등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온라인 사이트에 골드바나 금팔찌, 금반지 등 값비싼 물건을 판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물건을 사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은 주지 않고 물건만 챙겼다.
A군은 '편의점 택배를 접수한 뒤 영수증과 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 택배가 접수되면 해당 편의점으로 찾아가 '택배를 취소하겠다' '지인이 대신 받아달라고 했다' 등 편의점 직원에게 거짓말해 물건을 가져갔다.
또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만 골라 차 안에 있는 지갑이나 신용카드를 훔치고 편의점과 의류 매장 등에서 훔친 카드로 물건을 결제하는 범행도 여러 차례 저질렀다.
A군은 사기 13회, 절도 13회 범행 전력이 있었고 보호관찰 기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동기를 보면 도박 자금이나 가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규모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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