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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화천군 상서면의 농가에서 2.1㎞ 떨어진 농가에 대한 돼지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다.
올해 ASF 두번째 확진으로 해당 농가는 앞서 8일 발생한 농가와 2.1㎞ 떨어져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중수본은 앞서 8일 발생한 농장을 기준으로 반경 10㎞ 이내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농가 외에 화천군 소재 나머지 양돈농장은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 진입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사육하는 돼지 1020마리를 전량 살처분할 계획이다. 인근에서 예방적 살처분 여부를 협의 중이었던 돼지사육 농가의 돼지 450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다.
중수본은 전날 경기·강원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내려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24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오전 5시에 내려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은 11일 오전 5시에서 12일 오전 5시까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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