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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는 이번 조례제정이 최근 주거정책의 방향이 단순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더욱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환경 및 주거욕구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추후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파주시는 ‘주거복지 맞춤형 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해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시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후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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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