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밖의 시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뉴스1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밖의 시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27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또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이에 해당하고,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반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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