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필립스와의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독일에서 진행한 글로벌 공룡기업 필립스와의 특허소송에서 판매금지 명령은 물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전부 파괴하라는 이례적인 판결까지 받아냈다.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유럽 LED 조명 유통 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가 유통한 필립스 조명브랜드 자회사 LED 전구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금지는 물론 2017년10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해 모두 파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미국에서 필립스 TV 사이니지 판매금지 소송 승소에 이은 연승이다.

해당 침해 제품은 필립스 브랜드 조명회사의 자회사인 케이라이트가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필립스 브랜드 관련 제조업체 제품들은 그동안 서울반도체 특허침해로 3차례의 침해 및 판매금지, 한차례의 침해품 회수 및 파괴 명령 판결을 받았다.


특히 특허소송에서의 제품회수, 제품파괴 동시 명령은 이례적인 판결이다. 서울반도체는 “우수한 광 효율의 제2세대 LED 기술을 리딩 하며 위상을 확고히 한 결과”라며 “일본 니치아와 나이트라이드 세미컨덕터(NS) 외에 서울반도체 기술을 사용하려는 기업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기업들과의 특허소송을 거치면서 이정훈 대표의 주도 아래 말단사원에서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특허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특허건수는 1만4000여개이며 이 가운데 이정훈 대표가 발명한 특허건수는 280건에 달한다.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했다. 서울반도체는 매년 매출의 약 10%를 R&D에 투자한다. 2018년에는 1184억원을 R&D에 투입했다. R&D 투자액이 1000억원을 넘긴 것은 회사 설립이후 처음이다.


이정훈 대표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될 때 대학에는 재정적 도움을 주고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이 가능해 대학과 학생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더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