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업 M&A 심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기부, 방통위, 공정위가 협력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방송통신기업 M&A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세 부처가 협력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방송통신기업 M&A 심사를 소관하는 세 부처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인수합병(M&A)을 통해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 절차 (자료=과기정통부)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기업이 M&A를 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과기정통부(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IPTV법), 공정위(공정거래법)에 심사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기간 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의 협의가,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뤄진 후에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이런 다부처·순차적 심사 절차는 M&A 절차 완료를 지연하고 사업자 행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디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및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합의했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M&A 완료에 기여해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