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별도의 감액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자 26명에 퇴직금 35억원이 지급됐다. 한전본사 전경/머니S DB
한국전력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별도의 감액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15일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자 퇴직금 정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6명이 해임됐으며 이들에게 모두 35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한전 직원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차명으로 분양받아 이를 보유하고,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에게도 퇴직금이 고스란히 지급했다.

한전은 징계처분 시 성과연봉 감액 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해 퇴직금이 감액되며, 별도 퇴직금 감액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한전의 퇴직금 시점은 해임 후 14일 이내이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1년당 1개월분)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임의로 퇴직금 감액은 불가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 산정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 할 경우 법 위반이므로 퇴직금 금액 자체를 감액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별도의 감액 없이 퇴직금을 전부 받아가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