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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재개되는 가운데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4기)의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2012년 국회 여야합의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6년의 임기를 마친 뒤 2018년 퇴임했다. 퇴임 2년만인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두면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을 추천했고,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구성 자체를 반대하면서 자신들 몫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열린다. 지난 1월17일 공판기일 이후로 283일만이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이 부회장 등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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