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그는 또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상장 시 3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은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