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주식의 발생/사진=예탁원
#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김씨는 30년 전 약사로 근무하던 당시 제약회사 영업직원의 권유에 못이겨 신풍제약 종이주권을 취득했으나 부진한 회사의 실적에 실망하여 매년 받는 미수령 캠페인 통지문도 무시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바이오주 급등 소식에 종이주권을 들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방문하자 종이주권 및 배당주식의 시세 합계가 약 1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됐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26일부터 11월27일까지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재산(실기주과실,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난 9월말 현재 예탁결제원에서 보관중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07만주(시가 약 12억원),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원, 미수령주식 약 260만주(시가 약 277억원, 주주 1만3028명) 등 총 664억원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주식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실기주과실과 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은 실제 주인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관련기관의 협조 아래 주주 연락을 적극 추진한다. 실기주과실의 경우, 주주가 실물주권을 입·출고한 증권회사의 협조를 통해 실기주과실 발생사실 안내 및 과실반환을 적극 독려하고, 미수령주식의 경우,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주주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여 주식 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캠페인 시행 이래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미수령주식 수령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영상통화 + 신분증 사본’ 제출 또는 기존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 확인 +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부 절차는 캠페인 대상 주주에게 안내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들은 언제든지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존재 여부를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접속 → e-서비스 → 실기주과실조회서비스 또는 주식찾기)

예탁원은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인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활동을 통해 실기주과실주식 77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708억원, 미수령주식 4억5000만주(8234억원 상당)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