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광부로 근무했던 근로자가 질병을 얻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광부로 근무했던 B씨는 1991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5년부터 요양을 하다가 2006년 5월 사망했다.
구 석탄산업법은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A씨는 2016년 4월 광해관리공단에 이 조항에 따라 재해위로금 1억88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이 민법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산재보헙법을 유추적용해 배우자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은 위로금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재해위로금은 B씨에게 귀속되었다가 배우자인 A씨와 자녀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어 귀속된다"며 A씨가 받을 위로금은 2967만원, 자녀 4명은 각 1978만원이 된다고 계산했다.
이어 "A씨는 자녀들의 위로금 채권을 양도받아 이 금액을 청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미 자녀들 채권의 시효는 소멸했다"며 "A씨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공단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공단은 A씨에게 29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닌 유족의 권리로 판단했다.
이어 "유족의 개념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을 유추해 적용해야 한다"면서 "B씨의 배우자였던 A씨는 최선순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A씨는 재해위로금 전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며 1심에서 패소한 7912만원도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석탄산업법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이라고 규정해 퇴직근로자 본인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사망함과 동시에 A씨와 자녀들은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고, 이는 일반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며 "A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멸시효 경과전 A씨가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지만, 자녀들의 상속분은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