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1월 중순부터 소아와 고령자, 면역 저하자 등 인플루엔자(독감) 고위험군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받는다. 독감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은 검사 여부에 상관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우선적으로 투여 받을 수 있다.

21일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독감 동시유행 대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주 독감 유행 상황을 파악하며 유행 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독감 유행의 조짐이 보이면 독감 의심 증상을 띠는 환자는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는다.

다음 달 중순부터 소아와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독감 고위험군은 독감 유행 여부와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타미플루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약 5000원 수준이다.


현재 고위험군의 경우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다음 달까지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검사가 가능한 유전자증폭(PCR) 검사키트 등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검사 공간과 인력 등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앞으로 독감 유행 양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