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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5G가 국내 이동통신 소비자의 불만거리로 전락했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5G는 연일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에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르긴 했으나 상용화 첫해라는 변명거리가 있었다. 해가 바뀌고 국내 5G 가입자 수도 어느덧 10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뒀다. 20배 빠르지도 않은데 요금만 비싼 ‘가짜 5G’에 대한 1000만명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근거는?
정부와 이통사는 지난해 4월 상용화 당시 5G를 두고 2GB 영화를 1초 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LTE와 비교해 20배 빠른 속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1년이 지나 조사한 결과는 달랐다. 지난 8월 발표한 5G 품질평가 따르면 5G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초당 메가비트)에 그쳤다. LTE 평균 속도인 158.53Mbps 대비 겨우 4배 빠른 수준이다.
5G의 다운로드 속도가 LTE와 비교해 20배 빠르다는 계산은 어떻게 나왔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5G의 이론상 최대 다운로드 속도에서 LTE의 최대 속도를 나눈 수치다.
LTE와 5G의 이론상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각각 1Gbps(초당 기가비트)와 20Gbps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5G의 다운로드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과장광고 관건은 20배 실현 가능성… 우리나라 못 한다?
과대광고에 대한 이통사의 책임 여부는 결국 5G가 현실적으로 LTE에 비해 20배 빠를 수 있는지 혹은 20배에 근접이라도 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우선 국내의 경우 20배 빠른 속도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통사 “20배 빠른 속도 가능해! 기술이 부족할 뿐”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서비스 전문가는 “28㎓ SA에서만 LTE 대비 20배의 속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5G를 사용하려면 오히려 28㎓와 3.5㎓ 주파수 대역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에 대해서는 “SA와 NSA 각각 장단점이 있다. 속도만 두고 본다면 SA가 NSA가 느리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할 뿐 과대광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LTE 유턴한 56만 가입자들… “이통사 억울해도 보상 해야 한다”
다만 이통사의 사정과는 별개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당초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하며 가입자를 유치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졸지에 그 근접치의 체감속도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가입자의 사례를 모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10월20일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통사가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광고를 두고도 과대·허위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각사가 팔고 있는 상품을 광고한 것이 아닌 5G라는 기술을 소개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5G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불만은 수치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에 5G 품질관련 문제로 82건이 접수됐다. LTE 유턴자도 급증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까지 5G를 사용하다 LTE로 돌아간 사용자는 모두 56만3000명에 달한다. 전체 5G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통사가 기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통신서비스 전문가는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5G의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품질개선과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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