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기각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뉴스1/정혜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장애인 인권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때 좌석선택권 제한은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기각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자폐성 장애를 가진 A씨(19)는 보호자인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보조석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운전기사는 안전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다.

이에 2019년 12월 장추련은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 거절은 명백히 장애인 선택권을 제한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차별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올해 6월 인권위는 이 사안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장애인콜택시는 이동 편의를 제공해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 사례는 이동을 거부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달았다.

장추련은 "비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조석 탑승을 허용하면서 유독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보조석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위험을 이유로 보조석 탑승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바탕으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