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산하기관 2020 종합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히자 유 부총리는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이 있어 처분심사위원회를 진행 중”이라 답했다.

건국대는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인 120억원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투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현장조사를 벌였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용도변경 허가 없이 투자한 점이 문제가 됐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지부는 유지은 이사장과 최종문 대표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