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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43억9000만원에 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 나섰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사익 편취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행정소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27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단기금융 업무) 인가 심사가 재개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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