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소재 3D 프린팅 기반 인공관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3D 프린팅 인공관절의 신소재로 개발된 ‘코발트크롬 합금’의 특성을 반영해 허가심사 의뢰서 작성에 필요한 기준 및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코발트크롬 합금은 현재 3D 프린팅에 주로 사용하는 ‘티타늄 분말’에 비해 마모가 잘 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인체 하중을 크게 받는 인공관절 제작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코발트크롬 합금 소재 ‘3D 프린팅 인공관절’ 시험방법 ▲허가 신청 시 심사의뢰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인공관절 품목분류 등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지침을 제공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