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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병수)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국장의 무죄가 확정된 데 따라 그간의 구금 기간에 대해 보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에게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애초에 기소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안 전 국장은 인사 불이익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또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 담당 검사가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안 전 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7일 이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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