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약품 입찰담합' 도매업체 대표, 1심서 집행유예
법원 "18회 입찰방해, 10억원 금품 제공…입찰 신뢰 훼손"
징역2년·집유4년 선고…"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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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가의약품 조달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하고, 제약사 임원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신도매업체 대표 이모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다른 회사와 직원들과 담합해 18회에 걸쳐 입찰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제약회사 관계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합계 10억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입찰절차 공정성 및 입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자신의 회사 자금을 친인척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회사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00억대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방해, 10억대 회사자금 유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백신제조사 임원에 대한 3억대 금품공여로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았다. 한국백신 대표 등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줬다는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3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기일이 연기되자 보석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나듯 국가의약품 관련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의 주요 기능"이라며 ""이씨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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