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기부채납 공공임대는 LH 등이 운영하는데 현행법상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재건축은 당초 조합 입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됐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강화하며 대안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조합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공공분양 시 LH의 인수가격을 표준형건축비가 아닌 기본형건축비 적용으로 변경했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 수준으로 높아 조합으로선 이득이다. 또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인센티브 용적률의 50%만 기부채납하면 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돼 일조권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공공재건축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로 제시했지만 개정안에선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완화됐다.
천 의원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던 재건축사업에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공함에 따라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주민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