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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첫째 주 일요일은 대부분 대형마트가 정상영업한다.
백화점을 제외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과 같은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이상 휴무일로 지정됐다.
이에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별로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휴무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도 휴무일이다.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 정보는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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