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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에 대해 이달 2일부터 내년 5월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 시킬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록 시설은 약 50만공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등록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부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은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해 등록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등록 절차의 어려움, 지하수 조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올해 대국민 홍보 및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전국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때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하는 한편 관련법 위반에 대한 벌칙(또는 과태료)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등록 시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제외했다.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도 면제하고, 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 실시, 불법시설 신고앱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허가대상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신고대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며 "기간 내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를 꼭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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