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는 다중 이용시설 평가체계를 '고·중·저' 3단계 구분에서 '중점·일반관리' 시설 2층 구조로 단순화한다. 고위험이라는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등 낙인 효과를 없애고, 저위험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구분은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6개 지표를 평가해 '고·중·저' 3단계 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재분류할 예정이다. 중점관리 시설은 사람간 밀접, 밀집되는 장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소를 중심으로 한다.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총 9종이다.

중점 관리대상인 9종 시설을 살펴보면 Δ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공연장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점관리시설 9종은 1단계 생활방역 체계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일반관리시설은 중점 관리대상보다 위험도는 비교적 낮지만,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곳이다. 결혼식장과 학원 등 14종을 포함하며, 이외 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한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은 ΔPC방 Δ결혼식장 Δ장례식장 Δ학원(교습소 포함) Δ직업훈련기관 Δ목욕장업 Δ공연장 Δ영화관 Δ놀이공원·워터파크 Δ오락실·멀티방 Δ실내체육시설 Δ이·미용업 Δ상점·마트·백화점 Δ독서실·스터디카페이다.

일반관리시설도 중점관리시설과 마찬가지로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단,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이외 운영 가능한 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한다.

중대본은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