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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앞으로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나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별 방역의 강도 차이가 너무 컸다”며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큰 효과를 누렸지만 민생 경제 관점에서는 타격이 적지 않았다. 일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PC방과 노래방에서 잇단 폐업을 하는 등 생업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타격은 무엇보다 심각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의 주된 초점은 방역과 경제, 달리 말하면 생활과 방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것도 더이상 경제를 희생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다.
이번 5단계로 나눈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각 기존보다 방역조치 수준을 높였다는 게 증거다. 개편된 거리두기는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1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생활방역 지침을 일제히 점검하고 지자체 행정명령의 변경 등 일부과제에 대해 정비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기존과 같이 확진자 수에 따라 구분된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지방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이후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지방에서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조건이 달렸다. 또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등 3가지 상황 중에서 1개라도 충족하면 격상될 수 있다.
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전일보다 2배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올 시 적용된다. 3단계는 2단계와 나머지 조건은 같고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이다.
기존 클럽, 룸살롱,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만 출입자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다. 앞으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모두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이며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이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기준으로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핵심 지표로 삼았다. 주요 지표는▲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이다.
이렇게 바뀐다
먼저 모임·행사의 경우 1단계 때 500명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다. 이후 1.5단계 집회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되며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2.5단계 50인 이상 금지, 3단계 10인 이상 금지된다.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면 우선 각 시설 이용제한 인원이 강화되며 운영시간 제한토록 했다. 또 중점관리시설이라도 위험도에 따라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노래연습장은 2.5단계부터 집합이 금지된다. 3단계에는 필수시설 외에는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한다. 사실상 완전 봉쇄다.
스포츠경기는 단계별로 50% 입장→30% 입장→10% 입장→무관중→경기중단으로 강화된다. 종교활동은 1단계 때 좌석 띄워 앉기 및 모임·식사 자제에서 2단계부터는 모임·식사가 금지되고 정규행사 인원이 30%로 제한된다. 이어 20% 제한→비대면→1인 영상만 가능 순으로 강화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저·중·고위험으로 나눈 다중이용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2개구조로 변경되며 모든 시설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스포츠경기는 단계별로 50% 입장→30% 입장→10% 입장→무관중→경기중단으로 강화된다. 종교활동은 1단계 때 좌석 띄워 앉기 및 모임·식사 자제에서 2단계부터는 모임·식사가 금지되고 정규행사 인원이 30%로 제한된다. 이어 20% 제한→비대면→1인 영상만 가능 순으로 강화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저·중·고위험으로 나눈 다중이용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2개구조로 변경되며 모든 시설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5단계가 되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새로운 지침에선 현재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는 단계 격상 가능성을 브리핑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여유를 둬서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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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