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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40)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고속도로 등 9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추격했으나 그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 차량의 바퀴를 겨냥해 공포탄과 실탄 등을 쐈고 그가 잠시 멈춘 틈을 타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보다 높은 0.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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