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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왕기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수강생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 B양(16)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기춘은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다.
왕기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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