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벤티와 카카오 T 블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사진=카카오T 크루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출범했다. 약 5개월 동안 13차례의 회의와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택시와 다른 게 뭐지?



운임을 받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기존 배회영업 택시와 비슷하지만 이용자가 운임과 차종을 미리 알 수 있는 점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새로운 운송플랫폼 사업 유형은 3가지로 나뉜다. 먼저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은 기존 타다 베이직이 해당된다. 운송플랫폼과 차를 확보(대여방식의 확보도 가능)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다.

별도의 운행계통 없이 일정한 사업지역 내에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플랫폼을 통한 호출 및 예약 방식으로만 영업(배회영업 불가)하면서 차 조달방식, 차종, 요금 등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용자 수요에 맞춘 복합 서비스가 가능한 특성을 가진다.


다음은 카카오T블루와 마카롱택시 등의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이 있다. 운송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가맹점에 의뢰,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태로 현재 대부분 모빌리티 업체가 진출해있는 분야다.

마지막으로 T모바일 등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이 있다.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차를 중개(연결)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지난 4월 중단됐다. /사진=뉴시스 이영환 기자

플랫폼 운송사업, 누구나 할 수 있나



사업자는 호출ㆍ예약, 차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춰야 하며 13인승 이하 차 30대 이상과 차고지, 보험가입 등 기본요건을 확보해야 한다.


서비스 내용과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심의를 통해 허가 발급 예정이다. 내년 4월 법 시행 이후 업계에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여부 결정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 출시가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예상.

다만 기여금 수준을 놓고 그동안 관련업계의 이견이 존재했지만 이번 발표엔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제도 도입 목적인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국토부에 따르면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목적으로 사용된다.

위원회는 업체 상황에 따라 매출액의 5%, 운행횟수당 800원, 대당 월 4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100대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기여금 면제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부여, 기여금 면제를 활용한 부실업체 난립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여금 완전 면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렌터카 영업은 "안돼"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차 조달 방식의 하나로 대여 방식을 허용했지만 렌터카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불법적인 지입 렌터카의 우회적 시장진입은 허가 단계 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용 차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 부착해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가 확대되면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월 구독형 요금이나 다양한 요금할인 등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