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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에 실망을 표한다. 혁신과 소비자를 위한 경쟁은 실종되고 허가와 관리만 남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입장을 밝혔다.
포럼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인 Type1은 반드시 활성화돼야 하고 성공의 핵심은 기여금과 총량"이라며 "하지만 권고안은 기여금의 과도한 수준을 설정하고 총량은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 것 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포럼 측에 따르면 한국의 Type1 사업자는 ‘우버’와 달리 차, 기사, 기여금 이 세 가지 모두를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Type1의 진입 장벽은 해외 그 어떤 플랫폼 보다 월등히 높다는 설명. 이 상황에서 권고안의 기여금 수준은 사실상 Type1 사업자의 진입과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잘 시작했더라도 성장할수록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는 주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8월16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 기여금이 수준이 운행횟수 당 300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정부는 차 운영대수에 따라 최대 800원의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대수의 유연성도 지적했다. 총량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 포럼은 "Type1의 총량의 경우 유연한 증차가 핵심이지만 이번 권고안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요에 따른 총량 허가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부는 스타트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Type1의 경우 99대 이하는 기여금 면제를 약속했지만 이번 권고안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고 2년 유예로 바뀌며 초기 스타트업의 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대부분 기업은 Type2인 택시 활용 방안에 집중하는 중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Type1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로 사업자를 모집하고 허가를 내줬지만 스타트업 두 곳에 그친 상황.
포럼 측은 "결국 타다와 같이 택시와 차별성 있는 서비스인 Type1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기존 택시를 활용한 사업만 활성화 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택시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택시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은 채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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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