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사무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돼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법으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 등을 한 업체 5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 5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어,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5월 관악구 리치웨이와 9월 강남구 대우디오빌 등 방문판매와 다단계 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후원방문판매 등록만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으며 주임-대리-팀장-부장-국장-본부장 등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화장품을 판매한 다단계 조직이며 C업체는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농산물 가공식품을 판매한 다단계 조직으로 파악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업체 뿐만 아니라 사람을 모아놓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 한 곳을 적발하고 관할 경찰서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수 없으니 홍보관 등을 방문해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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